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지방세·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는 있으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며 관련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액이 공제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세금은 카드 납부 가능하지만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자동차세 포함 모든 세금이 해당되며 공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조회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조회 1. 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기준1) 공제 적용 대상과 제외 항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 초과분 중 신용카드 ..
카테고리 없음
2025. 7. 18. 16:09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ip우회
- 영어듣기
- 초등수학
- 영어말하기
- 스피킹연습
- 영어회화
- 중고폰보안
- vpn설정
- 피부관리
- 영어단어
- 공부앱
- VPN
- 무료백신앱
- 영어문법
- 유심사이즈
- 송월타올
- 영어쓰기
- 밀크t초등
- 일상영어
- 스마트러닝
- 인강추천
- 영어학습
- 수건
- 밀크T
- 자기주도학습
- 영어읽기
- 구몬수학
- 영어공부
- 토익
- 학습관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