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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경기형 아동돌봄수당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돌봄 활동에 대한 지방자치 지원금으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연말정산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조항과 국세청 해석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연말정산 신고 시 해당 수당은 신고 대상이 아님

2025년 경기형 아동돌봄수당 연말정산 소득 포함 여부 확인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1) 사업 개요

경기도는 2025년 기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후 24~36개월 아동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조부모·이웃 등 돌봄조력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아동 수에 따라 30만~60만 원 수준이며 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있는 경우, 조력자(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가 돌봄 시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이 필요하며, 소득 수준 및 연령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수당의 성격

이 수당은 중앙정부가 아닌 자치단체(경기도)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성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정하는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연말정산과 과세 기준

1) 연말정산 대상 소득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 등 과세대상 소득만 신고 대상입니다.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나 수당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국세청·법령 해석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받은 급여” 또는 “이자·배당 등 특정 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지원금은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연말정산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타 지자체 사례 비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육아·돌봄 지원금은 비슷한 성격으로, 대부분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연말정산에서 제외**됩니다. 서울·부산 등의 가족돌봄수당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점

1) 원천징수대상 아님

회사 급여명세서에 해당 수당이 표시되지 않으며, 급여소득 조회 시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 신고 없이 그대로 연말정산 진행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료 및 4대보험 영향 없음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소득 중 “국세청 확인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비과세 지방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료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3) 장기적으로 바뀔 가능성

2025년 기준은 현행법 해석 기반이지만, 향후 지방자치단체 역할 변화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안정적으로 비과세 판정 받고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4. 연말정산 시 유의할 사항

1) 신고 대조 확인

본인이 받은 수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지,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인지 반드시 구분하여 보관하세요.

2) 관련 증빙서류 보관

경기도에서 받은 수당은 지방보조금 통장 내역·지급통지서 등을 자료로 보관해두시면, 추후 국세청 문의에도 대응이 수월합니다.

3) 환급·공제 혼동 주의

연말정산 환급이나 세액공제 내역 중 ‘자녀세액공제’와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돌봄수당은 공제 항목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형 아동돌봄수당은 연말정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이므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다른 지방자치 수당과 동일하게 과세 안 되나요?
A. 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가족돌봄수당은 동일하게 **비과세** 처리됩니다.
Q. 고용·소득증빙에 영향을 주나요?
A. 지방보조금이므로 회사 원천징수나 보험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추후 국세청에서 소득으로 판단할 가능성 있나요?
A. 현재 법 해석상 포함되지 않으며, 국세청도 관련 성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 수당 내역은 어떻게 증빙하면 되나요?
A. 지급통지서, 통장 확인 내역, 경기도 안내문 등으로 **소득이 아니라 보조금**임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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