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기준 경기형 아동돌봄수당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돌봄 활동에 대한 지방자치 지원금으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연말정산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조항과 국세청 해석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연말정산 신고 시 해당 수당은 신고 대상이 아님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1) 사업 개요경기도는 2025년 기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후 24~36개월 아동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조부모·이웃 등 돌봄조력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아동 수에 따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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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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