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소득신고가 완료된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소득이 국세청에 정상 신고되어야 증빙 자료로 인정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할 서류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소득 신고 이후 신청 가능정기·기한 후 신청 기간 확인 필수홈택스·방문·ARS 모두 이용 가능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재산·가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배우자/자녀 중 국적자 포함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나 배우자 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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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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