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은 LTV 최대 80% 적용 후 지방 0.2% 우대금리로 3%대 가능. 다만, 6월 말부터 전국 규제지역(수도권 포함)에서는 LTV가 70%로 조정되고, 전입 의무 6개월 및 대출한도 6억 원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자금 계획과 신용도(예: KCB 865점 기준)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애 첫 주택주담대 LTV 80%→규제지역 70%전입 의무 6개월·대출한도 6억 → 실거주 규제 강화1금융권 기준 금리 3%대 예상 (지방 우대금리 포함)1. 2025년 신정부 대출규제 핵심 내용1)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강화 방안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규제지역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주담대 운용 강화 ..

2025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자격 기준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충족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토지나 상가 등의 비주택 자산 보유 여부는 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부동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그 종류와 시기, 용도에 따라 자격 여부가 갈리므로 혼동이 많습니다.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애최초 요건 충족토지·상가 등 비주택 소유는 대출자격에 영향 없음대출 시점 기준 무주택자 여부가 가장 중요1.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자격요건2025년 7월 기준,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내 집 마련이 처음인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주민등록 기준 ..

2025년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은 전입신고 후 3년 이상 거주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국세청과 지방세법 기준에 따르면, 해당 감면은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3년 연속 실제 거주를 요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 주소이전이나 배우자의 개별 전출 시 감면 유지 여부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3년 거주는 실거주 기준이며 주소지 기준은 아님배우자 단독 전출 시, 해석 여지 존재하며 불이익 가능성 있음감면요건 위반 시 취득세 추징 및 가산세 발생1.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요건 정확히 확인하기2025년 기준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한 주택이 1억 5천만 원 이하(비수도권 기준, 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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